안녕하세요 밴쿠버에서 lmo를 받고 미용실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올해말쯤 영주권을 받은후에 체어렌트를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체어렌트를 하게될시에는 미용실오너에게 자리세를 주고
스테이션하나를 빌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세금보고는 제가 알아서 해야하는게 맞지요??
그럼 체어렌트 미용사도 self employee 로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만약 체어렌트가 self employee 로들어간다면 자동차리스시 혜택이있나요??
세금절약이라던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