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항상 도움이 되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04년에 랜딩한 이래로 한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해외자산신고도 하고,
임대 수입도 소득 신고를 해 왔습니다. (2004. 8 - 2011년 12월)
재건축을 앞둔 이주 관계로 임대를 주지 않는 상태여서 임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1) 이런 경우에도 캐나다 세무서에 변동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시세는 2004. 8 처음 신고할 때와 2012. 1. 초, 환율 변동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 2013년에 세분화된 자산 신고 예정입니다.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한사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