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영주권 갱신을 위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영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후로 세금납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캐나다에서 소득은 없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구요 2월중에 영주권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저만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편의 2월 까지의 소득을 신고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