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3년 이민와서 이번에 2013년도 분을 처음으로 세금신고하려 합니다.
처음이라 꼭 종이로 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
2. 이곳에서의 수입은 전혀 없고, 한국에서 국민연금이 매달 50만원씩 들어오는데, 신고를 해야 되지요 ?
2. 작년에 이곳에서 집을 한 채 구입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최초의 집구매이지만 한국에서 집이 있었기
때문에 생애 최초는 아닙니다. 캐나다에서의 최초 집구매로 5000불 면세신청이 가능할까요 ?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