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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1000불미만 소득 보고해야 하나요?
Paul
(66.183.97.XXX) / 이메일:
youngkjeon@yahoo.com
/ 번호: 20394 / 등록: 2014-02-26 21:59 / 수정: 2014-02-26 21:59 /
조회수:
414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Paul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작년 여름에 만 16세 아들이 파트타임잡으로 1000불 정도를 벌고 최근 T4를 받았습니다. T4상에 공제된 세금과 CPP는 없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임에도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지요? 보고를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보고를 하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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