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 부터 원래 살고 있던 배우자 명의의 콘도를 렌트를 주었는데, 해당소득을 배우자(아내) 소득신고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이
현재 배우자의 소득이 더 많아서 렌탈수입까지 포함하게 되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계 소득구조상 렌탈소득을 저(본인) 소득신고(저소득)에 포함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단순히 명의이전 하더라도 소득신고는 여전히 아내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참고로 현재 배우자 명의의 콘도와 지난 8월 구입한 본인 명의의 타운하스에 살고 있습니다. 콘도와 타운하우스의 Assessed Value가 불과 5천불정도 차이입니다.
콘도를 장기간 렌트를 줄 생각인데, 소득신고를 향후에 제 명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