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2010년에 은퇴하여 (현재 Senior임) 당해년도 소득이 부부합산하여 근로소득 5.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2010년도 income tax 에 관한 Notice of reassessment는 받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소득자에 해당되어 BC주 의료보험납부 면제자에 해당될것 같은데, 납부고지서가 송달되 어
1월 2월 은 납부하였습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