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세로 그 아파트에 살았고, 저희는 다른 곳에 살다가 이민 왔습니다. 지금도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와서 해외 자산 신고할 때, 아파트 시세에서 그 전세금을 제외한 가치를 해외 자산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아파트를 팔 경우, 당연히 전세금을 뺀 것이 저희 자산이 되니까요. 현재 전세 관련해서 소득이 생기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T1135양식이 약간 바뀌었던데, 5.번 "Real Property~" 에서 아래 항목에는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지요?
"Maximum Cost amount during the year"
"Cost amout at year end"
"Income (loss)"
"Gain (loss) on disposition"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미리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