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20516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준 집을 '시세' 대로 자산보고를 해야한다면, 정정 보고를 T1135 “Description
of property”에 이전에 이러이러하게 잘못 보고했다고 쓰면 될까요? 그런데,
제가 그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캐나다에 가지고 온다거나 할 생각은 없고, 나중에 제 가족이 살게하려고 하는데, 그냥 예전의 자산보고 그대로 정정하지 않고 나둬도 상관 없을까요?
또 한가지 질문은, 15321에 답변 주신 것을 보면, “한국에 전세 놓은집은 해외자산 보고하고 Interest Benefits은 자진신고 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세금에 해당하되는 금액의 Interest Benefits 을 계산해서 내야한다는 말씀인지요? 전세를 안고 구입했던 집을 경우도 그것을 계산해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