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 이후 매년 세금신고시에
한국에 있는 자산신고를 해 왓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인과 합의이혼을 하면서
이 재산을 위자료로 지급하여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는 경우, 이곳에서의 세금신고는 어찌해야 하나요?
세금신고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