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employed 입니다. 이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질문 번호
15861)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 적자
credit을 적립하여 향후에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재 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수입이 적자라면 세무보고시에 재작년 손실을 작년 세금 보고시에 forwarding하여 함께 보고해야 하는지요? 아님 작년 적자만 세금보고 하여 적자
credit이 각각 notice of assessment에 적립되어 지는지요? (2012년도 적자, 2013년도 적자....)
과거 3년 동안 낸 세금 및 향후 20년간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세금보고시 적자 credit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님 세금 보고후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