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20685 해외자산신고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한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T1135 양식 5.
Real property outside of Canada 의 Maximum cost amount
during the year 와 Cost amount at year end 란에는 2013년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 금액 모두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일의 시세를 기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이번 부터는 금액을 직접 명시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략적인 금액이 아닌 소유 부동산의 해당일 기준으로 부동산 감정 평가를 받은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