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5년전 이민을 왔습니다.
집사람은 랜딩후 계속 캐나다에 있었고
저는 고국에 우환이 생겨서 한국에 대부분 가야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부모님 간병-
집사람은 현재까지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였고- 현재 시민권 시험 패스-
저는 2년이란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일수 이네요.
어차피 부모님 간병으로 캐나다에 장시간 머물수는 없지만
집사람은 캐나다에 살기를 희망하고 저또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캐나다로
들어오는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주권이 만료인데
갱신이 가능할까요? 부모님 병환은 진단서를 첨부할수 있지만
그런것이 이민국에 통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