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은 거절되었으나 본인 스스로 residential ties 가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계속 소득신고(한국)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자였을때와 마찬가지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CRA 홈페이지에 보니까 deemend resident 일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우편으로 보내야 할터인데 별도의 서류나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