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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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에 Capital Loss 가 발생되어 소득신고시에 보고했는데, 우편으로 온 Notice of Assessment 에 보니
You can use your unused net capital losses to reduce taxable capital gains that you have reported. 라고 되어 있군요.
(질문 1. ) 그렇다면 혹시 과거에 신고했던 capital gain 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2.) 또한, 과거에 누락했던 capital gain 을 다시 정정해서 신고 할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만약 과거에 신고했던 내용에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과거 해당년도에 이미 납부한 capital gain 에 대한 소득세는 환급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누락했던 capital gain 을 다시 정정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적용된 capital loss 만큼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4.) Capital gain 이라 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은행이자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항상 감사드리오며,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