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비자를 고려중입니다. 어머니가 무비자로 방문하셔서 6개월 계시다가 다시 연장신청하여 6개월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 수퍼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수퍼비자를 캐나다 내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수퍼비자를 받는 순간 만일 1년 체류 도장을 받으면 또 모든 과정을 반복하여 수퍼비자를 연장하는건지요? 수퍼비자가 10년간 유효하다는 게 최대 2년 캐나다 있다가 미국나갔다가 다시 캐나다 비자도장받고 들어오고 하는 방식만으로 10년을 이어갈수있나요?
제 질문의 요지는 굳이 연로하신 엄마를 한국으로 오고가게 힘든 비행을 하시지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캐나다에 머물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차로 가서 재입국시 캐나다 체류연장을 하는 방법이나 미국에서 캐나다비자신청등의 방법으로 한국에 가지않고 캐나다에 머물게 하고 싶은 길을 찾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