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 5000 불에 월 500불의 하우징제공을 직접 지불할지 아님 taxable benfit 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랍니다.어느쪽이 나은 option인지 모르겠네요. Taxable benefit 이란 의미를 잘몰라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