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2014년 말 경 현 이민법하에서 시민권시청을 할 수 있는 최소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만약 새 이민법이 그 이전에 통과되고 발효되면 새 이민법을 적용받게 되나요 아니면 구(현) 이민법을 적용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