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텍스신고중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013년 동안 1년내내 캐나다에 있었지만 프리랜서로 수입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사업소득 이라고 되어있던데
이 한국수입을 해외소득으로 보고시foreign emplyment income 또는 self- employment income 으로 해야하는지 other income으로 해야하는지
그외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인경우 어떻게 보고 하나요?
그리고 Exchange rate 도 적으라고 되어있던데 2013년 Exchange rate 은 얼마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