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한국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고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납부등 모든 매매를 끝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양도 소득세 신고는 매년하는 소득신고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처럼 소득세 신고와 상관없이 별도로 매매가 이루어졌을때 하는 것인지요? 또 신고 기한이 있는지요?
2. 제가 2005년 취업비자로 캐나다와서 살다가 2007년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경우 매입가격을 2005년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2007년으로 해야하는지요?
3. 양도소득세율은 대략 몇%정도인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