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주권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2010년 9월 어학연수6개월 취업6개월 캐나다에 처음 왔습니다.
그후 남편은 2013년 9월 컬리지에 입학하였습니다.
저는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3년 10월말 캐나다에
입국해서 살고있습니다.
배우자 오픈워크퍼밋은 2012년 2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일한적은 1~2달에 불과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남편과 저는 한번도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학생이라서 신고를 않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2013년 한국소득을 신고해야하는지와
아니면 그전소득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3년 소득(한국)이 $20,000 이하면 로우인컴 되상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우 인컴대상이 되면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길래 가능하면 신고해서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