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에 신속한 답변 고맙습니다,
1)과 5)는 Child Fitness 가 아닌
Tu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transferred from a child (Federal Tax schedule 1중 324항, BC Tax BC 428양식 5860항)에 해당하는지를 문의드린겁니다
미들/세컨더리학교에서 발행하는 School Fee(Activity fee, Year Book)은 해당되는듯 한데
일반 음악학원에서 발생된 비용을 주변에서 claim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증빙이 있는 2009년부터 소급 청구해도 되는지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