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이자소득이 소량 발생하여 해외소득신고를 캐나다 소득신고와 병행하여 하려합니다.
T1135 양식에 해외자산신고를 작성하였고, 양식 안의 income 란에 금융이자 소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해외소득신고는 끝나는 건가요?
net file을 이용하여 텍스리턴 신고를 하려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리보아도 해외소득신고를 기재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t1135에만 한국에서의 금융이자소득을 쓰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텍스리턴 신고 넷파일 작업시에도 입력하는 곳이 있는
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