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연장 신청을 위해서 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한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 체류기간에 포함시켰다면서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포함시킬 수 없다는 분도 계시고...
포함 여부에 따라 체류 의무기간 2년을 채울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