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자진 신고를 통해 해외자산 수정.보고 하려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영주권자 이구요 임대사업자 등록증 소유 한국에 오피스텔 1가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곳에선, 사무실로 그곳을 쓰고 전 꼬박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오고 있었습니다. 무지한 생각으로 한국에서 세금 내고 있으니 당연 이곳엔 보고 안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2011부터 주욱 보고를 하지 안았으며 올해 처음 보고을 하려합니다.
이미 지난 2011과 2012는 자진 신고를 통해 수정.보고 하려합니다. 임대업자로서 다달이 월세 수익이 있었으며 한국에서 세금 보고는 꼬박하였는데 어떤 증명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알 수 가 없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