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신고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의 학비(2008, 2009, 2010)를 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T2202A를 발급 받았으며,
1. 공제 한도액이 있는지 (학비가 1만불이 넘어서요)
2. 아직 학생이라서 소득이 잆는데 학비 공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된 해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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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승계를 받는다면 별도의 서류(자녀가 부모에게 소득공제를 승계한다는 양식(?)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