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와 결혼 후 이민이 허가된 경우,
직장 때문에 캐나다에 금방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한국에 얼마나 오래 지낼 수 있는지요?
이민이 허가된 후 6개월 또는 1년 내로 캐나다에 들어와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좀더 계속 직장에 다니다가 올 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