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관련 개인공제 부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는 싱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장인 입니다.
하는일이 많이 돌아다니는 일이라서 근무기간중 지방 출장이 많습니다.
한번 일을 나가면 현장에서 1주일 근무하고 귀가하였습니다.
현장까지의 이동 거리는 평균 왕복 700~800km이었습니다. (유류비용이 한달평균 400~500불정도)
회사에서는 2010년 초부터 7월까지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라하여 유류대 지원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이후에는 회사에서 차량과 유류를 제공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럴경우 금년도 세금신고할때 T777부분을 첨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수입에서 T4 slip에 Employment income 외에 Other information case 30 에 해당하는 수입이 추가로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 아닙니다.) 상황에서 차량사용 부분에 대한 T777 부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