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해 wife를 1년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0 씩 월급을 책정해서 CPP를 내었습니다.
들어보니 올해 2월 말까지 T4를 발급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염치없이 이곳에 문의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