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나 영주권신분이 아니어도 이번에 세금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 둘째아이가 캐나다시민권자이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차일드베네핏신청을 일반 유학생신분의 엄마들은 캐나다에 체류한지 18개월이상이 되어야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저는 방문자신분이지만 제 아들이 시민권자라 바로 신청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요... 부모가 영주권자이상이 아니면 제 아들은 캐나다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