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정부 이민 신청 중이며 노미니가 곧 나올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범죄경력 수사경력관련 자료(연방신청시)에서 벌금 기록이 있어서 이 항목이 Rehabilitation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신청해도 무방한지에 대해 여쭙고저 합니다.
본인: 2002년 재물손괴(한국죄명 폭력행위처벌에 관한법률)로 약 2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혀 20만원의 벌금을 받음
배우자: 2001년 뺑소니(도로교통법)로 시내버스와의 접촉사고 158,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후 버스기사의 신고로 50만원 벌금을 받음.
두기록 모두 10년이 경과했고 캐나다내에서의 법조문을 찾아봐도 deemed rebalilitation된 항목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민을 도와주는 분이 rehabilitation을 신청하고 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네요.
연방서류 신청하기에 앞서 rehabilitation 을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연방서류 신청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미리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