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habilitation이 필요할까요
궁금이 (24.79.71.XXX) / 이메일: baeksu55@yahoo.com / 번호: 22486 / 등록: 2014-07-28 12:10 / 수정: 2014-07-28 12:10 / 조회수: 411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이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현재 주정부 이민 신청 중이며 노미니가 곧 나올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범죄경력 수사경력관련 자료(연방신청시)에서 벌금 기록이 있어서 이 항목이 Rehabilitation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신청해도 무방한지에 대해 여쭙고저 합니다.


본인: 2002년 재물손괴(한국죄명 폭력행위처벌에 관한법률)로 약 2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혀 20만원의 벌금을 받음

배우자: 2001년 뺑소니(도로교통법)로 시내버스와의 접촉사고 158,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후 버스기사의 신고로 50만원 벌금을 받음.


두기록 모두 10년이 경과했고 캐나다내에서의 법조문을 찾아봐도 deemed rebalilitation된 항목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민을 도와주는 분이 rehabilitation을 신청하고 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네요.


연방서류 신청하기에 앞서 rehabilitation 을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연방서류 신청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미리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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