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한국에서 대출을 받아 송금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벌이는 변변치 않아도 소득신고는 매년 해왔으며 10만불이 넘는 해외자산이 없어
해외자산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대출은 형님들의 보증으로 15만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금액을 한꺼번에 송금 받고 나면 내년 소득신고때 송금받은 금액 모두 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입금되는 은행에서도 자금 출처?확인을 요구하지 않을런지...
회계사님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