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약 6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사려합니다.
사실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돈을 주셔서 사려합니다. 제이름으로 사거나..아니면,
제 자식이 만21세입니다. 역시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한동안 가있을려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 자식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사려합니다.
이럴경우, 제 아들이 해외자산신고를 해야하는요?
10만불이하라서 신고대상이 아니지요?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