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
라임 (220.94.172.XXX) / 이메일: atejoyce@naver.com / 번호: 22746 / 등록: 2014-08-19 14:14 / 수정: 2014-08-22 18:58 / 조회수: 411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라임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Q&A잘 보고 있습니다.

전 2010년 캐나다 입국한 워홀러입니다. 알버타에서만 근무했습니다.

 2010 May 27- workingholiday visa로 입국

2010 10월부터 **Hotel에서 일함
2011 May 26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2011 Sep 13 ** Hotel - light duty cleaner로 비자 받음

2012 Sep 13 비자 만료

그 이후엔 직업변경.

2011년 5월 비자만료일부터 9월 비자 받을때까지

같은 고용주밑에서 계속 근무를 했는데 이경우 경력인정이 될까요.

경력증명서에 2010년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4개월로 받으면 경력인정 될까요?

저 경력을 바탕으로 호텔 슈퍼바이저를 받아 1년뒤에 AINP를 넣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AINP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어느분이 워킹홀리데이로 온건 경력인정은 되지만 2010년이후 외국인이 4년만 머무는 법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저 기간은 합산안되고 워크퍼밋을 받은것만 4년간 머무는 기간에 합산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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