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영주권자입니다. 갱신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궁금이 (66.183.27.XXX) / 이메일: ultrapa@hotmail.com / 번호: 22756 / 등록: 2014-08-20 00:07 / 수정: 2014-08-20 00:07 / 조회수: 412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이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신청을 하려합니다. 내년초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파산을 했을때 시민권 신청에는 불이익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주권에도 적용이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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