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신청을 하려합니다. 내년초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파산을 했을때 시민권 신청에는 불이익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주권에도 적용이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