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비거주자 신고를 하고
모든 Residential Tie를 정리했는데요,,,
그 신고를 하면 해외 체류 동안은 캐나다에 소득신고의 의무가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은 한국에서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비거주자 신고를 해제하고 살게 될때
한국에서 일한 동안의 소득신고에 대해서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등등의
불이익이나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