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모님을 따라 캐나가로 이민와 현재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취직하여 워킹비자로 일하던중 한국에서온 와이프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미국시민권은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나중에 캐나다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캐나가 시민권도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제가 나중에 캐나다로 돌아오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