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제가 작년 9월 부터 올해 5월 까지 스쿼미쉬로 출퇴근을 했다가
올해 6월 부터 스쿼미쉬에서 렌트를 구해서 출퇴근 중인데요.
집주인한테는 꼬박꼬박 영수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올해 세금신고를 할때 이 렌트비용을 전체소득에서 공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올해 low income 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제가 밴쿠버에서 출퇴근 했을때 들었던 기름값도 혹시 공제 내역에 해당될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