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가족들이 치과치료를 받았는데요,
어느정도의 금액이상이어야 소득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단순히 아픈 이 치료한 것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검사나 스켈링 등 모든 비용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현금으로 치료비 계산한 것은 병원측에서 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