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캐나다 거주중이지만, 작년 여름 한국에 나가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읍니다.
해외 진료비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1) 근거자료로 병원명이 포함된 진료비 카드 영수증으로 충분한지요?2) 환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3) 피부과에 대한 의료비중 제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바쁜 시기에 여러 질문드렸습니다.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