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영주권 받았구요, 현재 일은 하고 있지않는 상태입니다. 65세가되고 캐나다 거주 10년 이상이면 Old Age Seci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 65세 시점에 만약 10년 거주 기간을 못채우면 ( 10년 미만 거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10년을 채우는 시점부터 가능한지요?)
2. 연금 액수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느건지..예를들면 월 500-600불 정도?)
3. 신청시점에서 캐나다에 거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에 거주할경우 신청 가능한지요?)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거주해야 할 형편이라 궁금하네요. 시민권 신청은 못했구요.
4. 퇴직 연금의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나요? ( 당연히 income tax를 안낼경우 받을수 있는 혜택이 없을걸로 예상되지만..) 보통 한달에 500-1000불 정도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