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드립니다.
작년 4월경 본인이 거주한(Principle resident) 주택을 팔고 새로운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매매시 변호사가 해주는 서류외에는 따로 국세청등이 보고 한것은 없고, 짧은 지식에 올해 4월까지 본 거래의 신고를 CRA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princile resident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이렇 경우도, 우선 일반적인 집 거래와 같이 세금 신고를하고 본거래를 Princile resident로 보고 해야하지는요? 아님 제 판단에 princile resident 이기에(다른 집은 없음) 신고 자체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신고해야하고 신고시 principle resident 인것을 indicate해야 한다면 다른 form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