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에 이민와 시민권자가 되었구요, 남편은 사정이 있어 의무거주기간을 못채워 영주권릉 포기하였습니다. 올해에 배우자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프로세싱중인데요, 저의 질문은 2007년도 랜딩당시 발급받았던 남편의 SIN Card를 계속 쓸수있는지, 아니면 다시 Service Canada에 가서 신청해서 새로운 SIN Card number를 발급 받아야하는지 알고십습니다. 그리고의료보험(MSP)은 2007 년 당시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오면 의료보험(MSP)을 신청할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