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제 아이가 1993년 1월생(현재 18세)인데 올해 세금신고에 피부양자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즉, 2010년 12월 31일 싯점에서는 우리 아이 나이가 17세였으니까요.우리 아이가 2010년 1월까지는 17세이고 2월부터는 18세가 되는 상황인데 내년에 신고할 때도피부양자 소득공제가 되는지요? 소득공제를 1개월만 인정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