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료되었는데 한국을 가야합니다
솔나무 (209.121.151.XXX) / 번호: 24444 / 등록: 2014-12-27 23:52 / 수정: 2014-12-27 23:52 / 조회수: 413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솔나무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캐나다 거주중인데 영주권 2년 체류를 못채운 상태입니다.
한국에 급한 장기적인 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능하면 캐나다에 체류를 하며 2년을 채우는것이 맞지만
한국을 나가야할 중요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캐나다에 가족은 살고 있고 (시민권자임) 가족이 있으니
언젠가는 캐나다에 들어와 살듯한데 이번에 한국의 일이 4년 5년정도 걸릴듯합니다.


1. 이번에 나가면 영주권 자동 박탈인가요? 그러면 중간에 잠깐씩 캐나다에
가족을 보러 들어올때는 어떤 자격으로 들어올수 있나요.
공항에서 영주권이 만료되었다고 한국으로 돌려보내게 되나요?
아님 잠시 체류할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게 되나요 [관광 목적 처럼]

2 영주권 포기 신청을 대사관에 보내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포기신청서는 보내지 않는편이 좋은가요 4-5년후 다시 캐나다에
살러 들러올지 모르는데 영주권 포기신청서가 나중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그외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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