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년전에 공부를 했었으나 일을 하지 않아서 세금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후 전업주부를 하다 작년 부터 일을 해서 올해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 교육비 credit이 CRA myaccount에 가면 있다고 나오는데 이 금액을 세금보고때 모두
이용해서 신고 해도 되나요? 이 경우에도 꼭 Paper Return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라면 몇번 항목에 해당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때가 때인만큼 답변이 필요해서 염치 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