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염치없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 지인께서 올해 이민을 왔으니 신청부터하고 그다음 국세청의 판단하에 우유값등 베너핏을
받을수도 안 받을수도 (?)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