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 영주권을 기다리다 7월에 아들 비자 연장 신청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에 본인 카드로 비자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안되어서 할 수 없이
유학원 사장 카드로 돈을 지불하고 그 비용을 체크로 유학원에 지불하였습니다.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모두 영주권이 승인되어 8월에 랜딩을 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당연히 아들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불한 비자 비용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유학원 사장은 카드 회사나 이민국에서 아직까지 돌려 받지 못하였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랜딩한지도 5개월이 되었는데 이민국이나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오랜시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 다는게
이상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랜딩을 한 뒤에 이미 신청한 연장 비자 발급 문서가 도착 하였다면 이것은 환불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수고하세요.. ^^